일시 : 2024-01-18 오후 13:30
참석자 : 나은진, 김반석, 문지원
1. 학칙 개정에 관한 건
개정 전 |
개정 후 |
제2장 제 5조 (학급수) 본 교육기관의 학급 수는 초,중,고 통합 29학급으로 한다. ※초 15학급, 중 6학급, 고 8학급, 29학급 |
제2장 제 5조 (학급수) 본 교육기관의 학급 수는 초,중,고 통합 30학급으로 한다. ※초 15학급, 중 8학급, 고 7학급, 30학급 |
제2장 제 6조 (학생수) 본 교육기관의 학생 정원은 375명으로 한다. ※ 초 225명, 중 90명, 고 60명, 초,중,고 통합 375명 |
제2장 제 6조 (학생수) 본 교육기관의 학생 정원은 520명으로 한다. ※ 초 240명, 중 160명, 고 120명, 초,중,고 통합 520명 |
제4장 제 11조 (수료)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. ②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. |
제 4장 제 11조 (수료 및 졸업) ① 동일 ② 동일 ③ 초등 6년, 중등 3년, 고등 3년의 기간을 마친자만 각 졸업장을 준다. 단 대학에 합격하여 등록이 된 상태는 예외로 인정된다. |
제4장 제13조 (출결처리) 5.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|
제4장 제13조 (출결처리) 5.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(교회수련회, 성경학교) |
2. 다섯째 학비 전액 장학에 관한 건
현재 다섯째는 30%의 학비 장학 혜택(차량비, 우유값 등 기타 비용은 제외)을 주고 있으나 100% 학비 장학 혜택으로 한다.
다섯째까지 학교를 보내는 가정 : 3가정
넷째까지 학교를 보내는 가정 : 6가정
셋째까지 학교를 보내는 가정 : 27가정
- 원안대로 받기로 결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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