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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 정기회의
2024-01-23 08:58:53
GICS
조회수   393

일시 : 2024-01-18 오후 13:30

참석자 : 나은진, 김반석, 문지원

 

1. 학칙 개정에 관한 건

개정 전

개정 후

2장 제 5(학급수)

본 교육기관의 학급 수는 초,,고 통합 29학급으로 한다.

15학급, 6학급, 8학급, 29학급

2장 제 5(학급수)

본 교육기관의 학급 수는 초,,고 통합 30학급으로 한다.

15학급, 8학급, 7학급, 30학급

2장 제 6(학생수)

본 교육기관의 학생 정원은 375명으로 한다.

225, 90, 60, ,,고 통합 375

2장 제 6(학생수)

본 교육기관의 학생 정원은 520명으로 한다.

240, 160, 120, ,,고 통합 520

4장 제 11(수료)

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.

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.

4장 제 11(수료 및 졸업)

동일

동일

초등 6, 중등 3, 고등 3년의 기간을 마친자만 각 졸업장을 준다. 단 대학에 합격하여 등록이 된 상태는 예외로 인정된다.

4장 제13(출결처리)

5.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

4장 제13(출결처리)

5.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(교회수련회, 성경학교)

 

2. 다섯째 학비 전액 장학에 관한 건

현재 다섯째는 30%의 학비 장학 혜택(차량비, 우유값 등 기타 비용은 제외)을 주고 있으나 100% 학비 장학 혜택으로 한다

 

다섯째까지 학교를 보내는 가정 : 3가정

넷째까지 학교를 보내는 가정 : 6가정

셋째까지 학교를 보내는 가정 : 27가정

 

- 원안대로 받기로 결의함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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